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이후 == 사건 이후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힘든 수형생활과 인권 침해를 당해야 했으며, 특히 관련자 중 안병룡은 1986년 7월 28일에 교도소 내 양심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다 [[경비교도대]] 등에게 고무호스 등으로 두들겨 맞아 왼쪽 눈 언저리가 찢어지는 비극을 겪었고, 김근태만큼 잔혹한 고문을 당한 이을호 민청련 상임위 부위원장은 2011년 이전까지 1년에 3개월 꼴로 입원할 정도로 [[정신분열증]]을 [[http://www.sisapress.com/journal/articlePrint/106723|안고 가게 되었다.]] 국민의 숨소리까지 감시하던 군사정권 시절이라[* 영화 남영동 1985 시작 당시 화면에 나오는 말이다.] 사건은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지만, 김근태씨의 아내 [[인재근]]씨가 이 당시 고문 사실을 미국 언론과 인권단체에 폭로하여 전세계에 알려졌고, 1987년 부부가 공동으로 '로버트 케네디 인권상'을 수상하였다. 이듬해에는 [[독일]] 함부르크재단이 그를 '세계의 양심수'로 선정하였다. 그 이후 --당연하지만-- 전혀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,[* 특히 1990년 12월 공판 도중 고문 가해자인 김수현 경감 등 네 명은 변호사를 통해 "공산주의자인 김근태만 인권이고 피고인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냐?"고 개소리를 했다.]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살았다.[* 특히 김근태는 1989년부터 2년여 간 옥살이를 당했고, 1995년에야 복권되었다.] 그러나 김근태가 사망한 뒤 아내인 [[인재근]] 의원이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,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심후 무죄를 선고했다! 당연한 말이지만 김근태 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. 재판부는 "사건 관계자들이 협박·강요·고문을 당했다며 법정 진술을 번복했다"면서 "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,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"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. --선배들이 싸놓은 똥을 다 치우느라 고생인 대한민국 사법부-- 이어 재판부는 "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"며 "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"라고 판시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1&aid=0002522741|민추위 사건 무죄판결 기사]]. [include(틀:포크됨2, title=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, d=2023-01-29 09:44:23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